KT전국민주동지회
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
검색
검색
로그인
소식지/성명서
현장의 목소리
사진/동영상
언론
소개
이름
비밀번호
비주얼
텍스트
<BR>잘 아시다시피 뇌물죄는<BR><BR>뇌물을 준자와 받은자 모두 처벌합니다<BR><BR>ㅡ그래서 KT처럼 뇌물천국인 회사도 지금까지 아무 탈없이 지내고 있습니다<BR><BR><BR>이런 현상에 착안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뇌물죄의 경우 받은자만이 처벌하는 국가도<BR>많이 있습니다. (이 부분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국내에서도 청원이 발생하고 있구요)<BR><BR><BR><BR>하여튼 뇌물을 준 사람이 받은 사람을 고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현재의 형법은<BR>아마 내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유력합니다만!<BR><BR><BR><BR>정상참작이나 위법성조각 등등의 사유로 뇌물을 준자가 처벌이 안되는 수도 있다는 것을<BR>강조합니다<BR><BR><BR><BR>현재의 싯점에서 내부고발이나 검사의 인지사건이 아닌 한, KT의 부패비리를 처리하긴 너무나<BR>힘이 듭니다 (2급승진하는데 *천만원?)<BR><BR>법을 어지간히 잘 아시는 분들도 위법성조각에 대해서 소홀히 취급하는 것이어서 <BR>다소 생소한 논리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<BR><BR><BR>죄가 되지 않습니다. 마치 경기장에서 사망사건이 일어날 경우<BR>살인죄가 아예 성립되지 않은 이치죠.<BR><BR><BR>KT 뇌물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경우, 내부직원의 공여에 대한 고발은, 그 직원이 뇌물죄의 구성요건에는<BR>해당되나, 사회적 반감이 없어서 아예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<BR><BR><BR><BR>인간이 있고, 죄가 있지, 인간이 없는 죄는 없는 것입니다.<BR>죄란 것은 인간을 보완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<BR><BR><BR><BR>
링크 삽입/편집
닫기
대상 URL을 입력하세요
URL
링크 텍스트
새 탭에서 링크 열기
또는 기존의 컨텐츠에 링크하기
검색
지정된 검색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. 최근의 아이템을 보여줍니다.
아이템을 선택하려면 검색이나 상하 방향키를 사용하세요.
취소